이용안내
북서울의 명문 티클라우드CC는
『골프 그 이상의 가치』 만을 생각합니다.
이용약관
티클라우드컨트리클럽 이용약관
제 1조
(목적)
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(이하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
(적용)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제 3조
(약관의 성립)
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. 예약에 관한 경우에는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
제 4조
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제 5조
(예약)
① 주말 예약은 이용예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. ② 주중 예약은 이용예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. ③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④ 비회원 이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6시까지 지급해야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 ⑤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첨부된 [별표 1]위약규정 에 의한다.
제 6조
(예약금의 환불 등)
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,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. 다만,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%를 환불한다. ②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,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. 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 ④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 7조
(이용요금)
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 ⑴ 골프코스 및 클럽하우스 이용에 부과되는 입장료(카트 이용요금을 포함한다) ⑵ 제세공과금(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) ⑶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시 1팀 4인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용시 카트비는 정상금액의 100%를 적용한다. ③ 구체적인 그린피는 본 약관에 첨부된 [별표 2] 그린피요금표에 의한다.단, 입회시에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서, 확약서 및 약정서는 본 이용약관 보다 우선 적용한다. ④ 사업자는 3항의 세부내역을 프론트,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 8조
(요금의 환불)
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플레이 종료시 이용요금의 100%를 적용한다. ②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은 다음과 같이 홀별이용요금을 정산하며 이용 홀에 대한 요금부과 판단은 Tee Off 기준으로 한다. ⑴ 골프코스 및 클럽하우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:그린피+제세공과금×이용한 홀 수÷전체 홀 수 ⑵ 카트비 : 9홀 이하(정상금액의 50%), 10홀 이상(정상금액의 100%)
제 9조
(이용시간 및 휴장)
①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, 일몰시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② 골프장 휴장일은 골프장 사정에 따라 휴장일을 결정할 수 있다. ③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. ④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10조
(이용의 거절)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 ①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②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③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④ 골프장에서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⑴ 반바지, 청바지, 카라 없는 상의 및 노출이 심한 복장 등 ⑵ 입욕 시 신체의 전신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⑤ 라운딩 도중 코스 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 ⑥ 대한골프협회규칙, 안전 및 공중질서 유지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본 약관의 내용 또는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⑦ 골프장 내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 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골프장의 유지 관리업무의 혼선 및 다른 이용자가 고객불만을 접수하였을 때 ⑧ 외부음식물 반입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가 고객불만을 접수하였을 때 ⑨ 경기보조원의 경기 진행 비협조 및 고의적 지연 플레이를 하였을 때(담당자의 1차 경고 무시)
제 11조
(초과이용)
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12조
(경기규칙의 적용)
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제 13조
(공중질서 유지)
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 14조
(이용자 안전준칙)
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 ②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 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 15조
(전동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)
① 전동 골프카 운전은 경기보조원 또는 직원이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. ②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. ③ 탑승 시 이용자는 손,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. ④ 전동 골프카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. ⑤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다. ⑥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전동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해야 한다. ⑦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전동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.
제 16조
(대피)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 ①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② 낙뢰가 예상될 때 ③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 17조
(배상책임)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 18조
(안전사고 책임 등)
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,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제 19조
(귀중품의 보관 등)
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0조
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 21조
(불조심 의무)
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된다. ②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며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.
제 22조
(골프채의 인수)
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,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·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제 23조
(승용차의 책임)
이용자가 지참한 차량을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 클럽의 직원이나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며, 특히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켜야 하고 클럽은 차량내의 귀중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4조
(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)
이용자는 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및 음료, 음식물을 본 클럽 안에 반입할 수 없다.
제 25조
(면책)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6조
(기타)
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부칙
본 약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[별표 1]
위약규정
주중 | |
---|---|
4일 전 취소 | 2주간 예약정지 |
2~3일 전 취소 | 3주간 예약 정지 |
1일~당일 취소 | 1개월간 예약정지 |
No Show | 2개월간 예약정지 |
예약권을 판매하는 행위 | 6개월간 예약정지 |
주중 / 주말 | |
---|---|
6~5일 전 취소 | 2주간 예약정지 |
4~3일 전 취소 | 3주간 예약 정지 |
2~1일 전 취소 | 1개월간 예약정지 |
당일 취소 & No Show | 2개월간 예약정지 |
회원예약 후 비회원만 내장시 | 1개월간 예약정지 |
회원예약 후 다른 회원 내장시 | 1개월간 예약정지 |
예약권을 판매하는 행위 | 6개월간 예약정지 |
[별표 2]
그린피요금표
[단위 : 원]
구분 | 10억 | 3억 | |
---|---|---|---|
정회원 | 주중 | 79,000 | 89,000 |
주말 | 89,000 | 99,000 | |
지정회원 | 주중 | - | 120,000 |
주말 | - | 145,000 | |
무기명 | 주중 | 129,000 | - |
주말 | 139,000 | - |